요금할인



인터넷 반값요금제

•대상 : 초고속인터넷을 사용중인 가입자(또는 배우자)의 직계가족(본인 포함) 중 인터넷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
•할인율 : 무약정 기본료의 50% (3년약정 기준)




재약정 플러스 할인

•대상 : 정기계약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고객
•할인율


서비스 1년 2년 3년

인터넷 기본료

-

5%

10%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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